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 제2조 (이동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제3조의6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이동기간)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매개충의 분포지역 및 우화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나무재선충병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여건 및 방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제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2.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3.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역 : 매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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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