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기상청,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