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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