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4조 (SMIS의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기상청,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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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SMIS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SMIS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SMIS에 입력된 국제기준 이행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SMIS 내 별도의 게시판에 백업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SMIS의 공한 처리 또는 국제기준 이행 관련 조치가 지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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