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0조 (표준항행절차 제ㆍ개정 알림 공한 관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기상청,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부속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항행절차 제ㆍ개정 알림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승인된 제ㆍ개정안을 국내법등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법률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 주ICAO한국대표부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항행절차 제ㆍ개정 알림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승인된 제ㆍ개정안을 국내법등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법률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 주ICAO한국대표부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제ㆍ개정이 필요한 국내법등을 결정하고 해당 국내법등에 대한 제ㆍ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국내법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중요 차이점이라고 판단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표준항행절차 조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법등에 반영할 수 없거나, 차이가 나게 반영해야 하는 경우
2.표준항행절차 개정안을 국내법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중이나 해당 국제기준 적용일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