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부곡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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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