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부곡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의 시작은 위원의 최초 임명일로 하되 별도의 위원 교체가 없을 때는 현 위원이 자동연임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19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