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8-19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부곡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약제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약제과장이 지정하는 약제과 약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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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19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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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