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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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