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자가 추천될 때에는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 공적조서를 작성,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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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