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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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