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설치규정 제2조 (민원실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6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등 관련업무 및 수입식품검사업무에 관한 민원의 접수·상담처리 등 민원업무의 개선을 위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에 민원실의 설치 등 민원봉사행정의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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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산지방청에는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하는 민원실(일반민원,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식품 등 민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지방청에는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하는 민원실(일반민원,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식품 등 민원)을 둔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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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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