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설치규정 제2조 (민원실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등 관련업무 및 수입식품검사업무에 관한 민원의 접수·상담처리 등 민원업무의 개선을 위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에 민원실의 설치 등 민원봉사행정의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지방청에는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하는 민원실(일반민원,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식품 등 민원)을 둔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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