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설치규정 제8조 (협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등 관련업무 및 수입식품검사업무에 관한 민원의 접수·상담처리 등 민원업무의 개선을 위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에 민원실의 설치 등 민원봉사행정의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 근무자의 민원상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주무 과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관계 공무원을 상담에 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8.>
②제1항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논란이 많거나 문제소지가 있는 민원은 5급 공무원이 직접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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