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설치규정 제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등 관련업무 및 수입식품검사업무에 관한 민원의 접수·상담처리 등 민원업무의 개선을 위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에 민원실의 설치 등 민원봉사행정의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실 근무자는 매일 민원실에서 처리한 결과를 처리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관하여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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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