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교육(실습)규정 제3조 (교육 및 실습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1-12-26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구역 내 식품·의약품 등 관련 기관 및 학교 등에 교육 및 실습 등을 통하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식품의약품제조(판매)업체의 제조(생산)품목에 대한 위생적 품질관리 수준 향상 및 정보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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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산지방청 시험분석 시설 및 장비의 활용기법 교육 또는 실습 등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및 실습 신청서에 의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지방청 시험분석 시설 및 장비의 활용기법 교육 또는 실습 등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및 실습 신청서에 의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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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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