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교육(실습)규정 제3조 (교육 및 실습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구역 내 식품·의약품 등 관련 기관 및 학교 등에 교육 및 실습 등을 통하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식품의약품제조(판매)업체의 제조(생산)품목에 대한 위생적 품질관리 수준 향상 및 정보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산지방청 시험분석 시설 및 장비의 활용기법 교육 또는 실습 등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및 실습 신청서에 의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교육 (실습)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교육 (실습) 신청서 수신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참조 : 신청기관장 : 직인 신 청 기 관 | 기 관 명 | 기 관 명 | 신 청 기 관 | 소 재 지 | 소 재 지 | 신 청 기 관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업종(해당항목 ∨표시) | 식품제조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농수산물가공업…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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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