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교육(실습)규정 제2조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구역 내 식품·의약품 등 관련 기관 및 학교 등에 교육 및 실습 등을 통하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식품의약품제조(판매)업체의 제조(생산)품목에 대한 위생적 품질관리 수준 향상 및 정보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의 교육 및 실습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부산지방청 관할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소재 하는 식품(가공식품, 농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 및 의약품 제조업체2. 신설 식품 및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위생관리가 필요한 업체3. 수입식품, 의약품 판매업체4. 교육 실습 등을 원하는 관내 대학(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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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교육(실습)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2-2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교육(실습)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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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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