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교육(실습)규정 제6조 (교육 및 실습 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11-12-26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구역 내 식품·의약품 등 관련 기관 및 학교 등에 교육 및 실습 등을 통하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식품의약품제조(판매)업체의 제조(생산)품목에 대한 위생적 품질관리 수준 향상 및 정보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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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산지방청에서 교육 및 실습 등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에 정하는 교육 및 실습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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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산지방청에서 교육 및 실습 등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에 정하는 교육 및 실습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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