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문서 본문 (공식 전문)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4공포 · 2014-02-06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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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의2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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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의2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여부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이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법 제7조 제9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의 심의회 “심사분석총괄책임자”라 함은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이하 “심사분석실장”이라 함)을 말한다.

제4조(업무대행자 지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은 기획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직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제공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안건상정) 심의회 안건은 심사분석실장이 상정한다.

제5조(정보제공 여부 심의)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공 여부 또는 제공대상 기관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관계금융기관,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기획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한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당) 심의회에 업무로 참석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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