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제2조 (적용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IMO의 「선박 항로지정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호미곶 끝단의 선박교통 혼잡수역에 추천항로를 지정 고시하여 포항항 입출항 선박의 교통흐름을 분리 정류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포항항에 입출항 하기 위해 항행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