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제3조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IMO의 「선박 항로지정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호미곶 끝단의 선박교통 혼잡수역에 추천항로를 지정 고시하여 포항항 입출항 선박의 교통흐름을 분리 정류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의 명칭, 적용수역, 침로 등은 [별표 1]의 좌표 및 [별표2]의 도면 및 [별표3]의 기사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좌표
〔별표 1〕좌표 항 로 명 | 적 용 수 역 | 침로 | 비고 호미곶 추천항로 | 다음 A,B,C를 연결한 분리선 좌우측에 있는 진행화살표 주변 수역 <분리선> * 아래 A, B, C 지점을 연결한 선 A 북위 36도07분13초, 동경 129도33분00초 B 북위 36도07분13초, 동경 129도33분52초 C 북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기사(note)
〔별표 3〕 기사(note) < 국문 > “포항항에 입출항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호미곶 추천항로 를 따라 항행할 것을 권고 한다.” < 영문 > “The vessels more than gross tonnage 1,000 inbound to and outbound from Pohang port are…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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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