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제3조 (명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IMO의 「선박 항로지정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호미곶 끝단의 선박교통 혼잡수역에 추천항로를 지정 고시하여 포항항 입출항 선박의 교통흐름을 분리 정류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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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의 명칭, 적용수역, 침로 등은 [별표 1]의 좌표 및 [별표2]의 도면 및 [별표3]의 기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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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의 명칭, 적용수역, 침로 등은 [별표 1]의 좌표 및 [별표2]의 도면 및 [별표3]의 기사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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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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