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제4조 (항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IMO의 「선박 항로지정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호미곶 끝단의 선박교통 혼잡수역에 추천항로를 지정 고시하여 포항항 입출항 선박의 교통흐름을 분리 정류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는 선박은 해상교 통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으로 진행방향에서 중앙 분리선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따라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3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