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체납수입금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할 때
②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③불납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④기타 체납액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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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명칭제3조 · 구성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회의록제8조 ·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제9조 · 의견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