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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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의견서에 제시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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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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