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위원회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지원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휴양사업과장 및 각 지역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의 유고가 있을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안담당자가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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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