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4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보안담당관이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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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4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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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