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심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①보안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②분야별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③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임명, 인,허가 등)
④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그 보안에 관한 사항.
⑤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사항.
⑥중요시설 신,증,개축시 방호 등 수립에 관한사항
⑦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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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4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