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심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4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보안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분야별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임명, 인,허가 등)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그 보안에 관한 사항.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사항.
중요시설 신,증,개축시 방호 등 수립에 관한사항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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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4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