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임무)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자를 심사한다.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대상으로 제청될 자2. 경인지방우정청장의 표창 대상자3. 전기 각항 이외의 표창권자에게 표창 추천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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