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5-22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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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자를 심사한다.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대상으로 제청될 자2. 경인지방우정청장의 표창 대상자3. 전기 각항 이외의 표창권자에게 표창 추천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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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자를 심사한다.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대상으로 제청될 자2. 경인지방우정청장의 표창 대상자3. 전기 각항 이외의 표창권자에게 표창 추천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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