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사업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으로 한다. 단, 민간인(단체)을 경인지방우정청장 표창 대상자로 심사시에는 외부위원 2인을 추가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경인지방우정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별도 임명함이 없이 상훈담당 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에 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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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2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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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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