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5-22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사업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으로 한다. 단, 민간인(단체)을 경인지방우정청장 표창 대상자로 심사시에는 외부위원 2인을 추가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경인지방우정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별도 임명함이 없이 상훈담당 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2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