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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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