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중실 벽면이나 출입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의 규격으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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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내문
【별표 2】 1. 창구업무시간 안내문 규격 o 크기 : (내부) 세로 300mm × 가로 500mm (외부) 세로 300mm × 가로 400mm o 서체 : 윤고딕 2002 2. 안내문 사양도(예시) : 우체국 업무시간 및 업무시간 이외 이용가능 우체국 표시 내부(공중실) | 외부(출입문) | ※ 기본 규격을 준수하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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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