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7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중실 벽면이나 출입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의 규격으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중실 벽면이나 출입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의 규격으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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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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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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