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제2조 (취급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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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북지방우정청 시간제 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
【별표 1】 경북지방우정청 시간제 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 대상국 | 취급시간 | 운영기간 | 비고 포항우목 | 평일 09:00~12:30 | 2015.2.1.~5.31 | 포항월포 | 평일 14:30~18:00 | 2015.2.1.~5.31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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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