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제2조 (재검토기한)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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