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4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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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제15의2조 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제16조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제18조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제1의2조 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제2조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제20조 제21조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22조 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제22의2조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제23조 사업금의 융자제24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제25조 부담금 산정기준 등제26조 부담금의 분할납부제27조 부담금의 직권조정제28조 부담금의 추가징수제29조 부담금의 반환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제30조 제31조 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제32조 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제33조 검사의 사전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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