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제15의2조
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제16조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18조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제1의2조
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제2조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20조
제21조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제22조
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
제22의2조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23조
사업금의 융자
제24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제25조
부담금 산정기준 등
제26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제27조
부담금의 직권조정
제28조
부담금의 추가징수
제29조
부담금의 반환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0조
제31조
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제32조
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제33조
검사의 사전통지
제34조
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제35조
제36조
제37조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8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제5조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제7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
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