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 (가상자산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상자산업의 업무 및 영위와 관련하여 법, 영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1.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ㆍ출금 차단사실 보고
2.영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취득 명세 보고
②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법, 영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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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