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1-10-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행정접수서류"라고 한다)등에 첩부할 인지액과 행정접수서류를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사무규칙 제36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행정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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