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제3조 (첩부할 인지액·편철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행정접수서류"라고 한다)등에 첩부할 인지액과 행정접수서류를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사무규칙 제36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행정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된 것에 첩부할 인지액, 이를 등재할 부책 및 그 편철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중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②행정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첩부할 인지액, 이를 등재할 부책 및 그 편철(결정정본의 편철을 포함한다)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송민 91-1)"의 예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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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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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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