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제3조 (첩부할 인지액·편철방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1-10-2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행정접수서류"라고 한다)등에 첩부할 인지액과 행정접수서류를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사무규칙 제36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행정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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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된 것에 첩부할 인지액, 이를 등재할 부책 및 그 편철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중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된 것에 첩부할 인지액, 이를 등재할 부책 및 그 편철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중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②행정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첩부할 인지액, 이를 등재할 부책 및 그 편철(결정정본의 편철을 포함한다)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송민 91-1)"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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