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 제2조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04-02-01공포 · 2004-01-2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접수, 기록송부 및 보관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압류법원은 제3채무자로부터 공탁서가 첨부된 공탁신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후 가압류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에 신고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한다.【예: 200 . . . 공탁신고서 접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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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2-01 시행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