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등기관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11-21공포 · 2014-11-05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