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재민 65-5) 제36조 (사해행위의 취소)
1. 공식 조문 원문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개 펼치기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재민 65-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사해행위의 취소
제36조 · 사해행위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