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재민 65-5)
공포일 1965-12-30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2조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재민 65-5)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65-12-30 · 시행 9999-12-3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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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제36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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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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