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재민 65-5)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65-12-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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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재민 65-5)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재민 65-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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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