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재민 65-5)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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