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재민 65-5)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공식 조문
공포 · 1965-12-3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시행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시행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개 펼치기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세무서장의 당사자능력(재민 65-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