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제5조 (물품표시의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10-12-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이하 “공탁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출납공무원은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물품스티커를 그 물품의 적당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출납공무원은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물품스티커를 그 물품의 적당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