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제5조 (물품표시의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이하 “공탁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출납공무원은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물품스티커를 그 물품의 적당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물품 스티커 관서명 | 품명/규격 | 단가 | 취득일 | 비고 | 이 물품은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입니다. 90mm*60mm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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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