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제4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0-12-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이하 “공탁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1. 물품취득원장(별지 제1호 서식)2. 물품처분원장(별지 제2호 서식)3.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4.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4호 서식)5.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별지 제5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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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01 시행된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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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