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제3조 (물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0-12-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이하 “공탁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한 관리는 물품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급 법원의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의 물품관리관이 총괄한다.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사용, 보관, 처분 등의 사무는 물품관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정부예산으로 취득한 물품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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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01 시행된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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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