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제3조 (물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이하 “공탁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한 관리는 물품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급 법원의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의 물품관리관이 총괄한다.
②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사용, 보관, 처분 등의 사무는 물품관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정부예산으로 취득한 물품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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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2-01 시행된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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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