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 제1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공시최고의 목적물이 유가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로서, 그 증서의 발행처 또는 지급처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서의 존재 및 증서의 중요취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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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