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 제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09-01-01공포 · 2008-12-1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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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는 공시최고의 목적물이 유가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로서, 그 증서의 발행처 또는 지급처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서의 존재 및 증서의 중요취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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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공시최고의 목적물이 유가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로서, 그 증서의 발행처 또는 지급처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서의 존재 및 증서의 중요취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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