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

공포일 2008-12-10 · 시행일 2009-01-0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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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8-12-10 · 시행 2009-01-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공시최고의 목적물이 유가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로서, 그 증서의 발행처 또는 지급처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서의 존재 및 증서의 중요취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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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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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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