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
공포일 2008-12-10 · 시행일 2009-01-0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8-12-10 · 시행 2009-01-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공시최고의 목적물이 유가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로서, 그 증서의 발행처 또는 지급처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서의 존재 및 증서의 중요취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