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 제2조 (목록 생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01-01공포 · 2008-12-1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공시최고신청을 함에 있어 증서를 특정하기 위하여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대신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미지급증명서, 미제시증명서, 미상환증명서 등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접수담당 법원 사무관 등은 증명서에 기재된 증서의 내역을 법원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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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1-01 시행된 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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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