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제1조 (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직무상 제한으로 대리자가 그 직무를 행할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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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직무가 제한된 사람의 직무집행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