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 소관 대법원 · 총 2조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5-01-08 · 시행 2015-02-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직무상 제한으로 대리자가 그 직무를 행할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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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