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제2조 (직무가 제한된 사람의 직무집행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이를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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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
제2조 · 직무가 제한된 사람의 직무집행의 효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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