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문서 본문 (공식 전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그 밖의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개정) (1)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 재일 78-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재일 95-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판결초고의 수령 및 송달상황부" 를 "판결초고(원본) 수령 및 송달상황부" 로 한다.
제8조 중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 통지서" 를 "파기자판 및 파기환송 판결서 사본" 으로 한다.
(3)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재일 98-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원의 장은 전문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관사무분담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91. 7. 10. 행정예규 제170호)" 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는 법관사무분담표에 아래 예시와 같이 [별표]에 기재한 전문 분야별로 괄호 안에 전문재판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 : 민사)
제1민사부(국제거래·상사), 제25민사부(언론), 제60민사단독(교통·산재), 제3부(섭외가사)
(예시 2 : 형사)
제1형사부(교통), 제31형사부(신청), 제10형사단독(환경), 제11형사단독(경제)
(예시 3 : 행정)
제9특별부(노동·산재), 제3행정부(토지수용), 제4부(조세)
전문 분야 민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재판부는 전문가 조정위원을 수소법원 직속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정하거나 전문가 조정위원에 의한 사실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재민 2001-8) 참조] 담당 사건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전문재판부의 종류 및 담당 사건 유형(예시) 중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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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직용 문서접수인 기재요령 지시( 재일 84-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직실 통합운영법원의 접수인 기재내용 중 "서울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정법원" 을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으로 하고,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을 아래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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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외국어 사용 가부( 재특 80-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민원우편제도시행처리지침( 재일 82-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원우편제도실시에 따른 처리지침 1.항 중 "민사소송기록(가사, 행정, 특허 등 사건기록도 동일함)의 정본, 등본, 초본( 민사소송법 제151조)" 를 "재판서·조서(민사·가사·행정·특허 등 사건도 동일함)의 정본·등본·초본( 민사소송법 제162조)" 으로, 2.항 중 "사실증명서( 민사소송법 제151조)" 를 "사실증명서( 민사소송법 제162조)"로 한다.
(7) 민원 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추가)( 재일 82-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의 1. 청구의 종류 중 "소송기록(형사소송기록제외)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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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 재일 70-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게시문)의 명의인 "○○○과장 백" 을 "○○지방법원 ○○과장" 으로 한다.
(9) 시·군법원에서의 보전처분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재민 2000-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군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보전처분에 따른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0) 시·군법원에서 처리할 보전처분 사건의 범위( 재민 98-9)는 이를 폐지한다.
(11)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 재일 80-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법원보관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의 처리( 재일 89-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323조" 를 "민사소송법 제352조" 로 한다.
(13) 천공기의 사용에 의한 재판서 등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 재일 92-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 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형사관계서류 사본 등의 등본교부( 재민 84-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사소송절차에서 형사기록에 대한 검증 또는 법원외 서증조사를 실시하여 형사기록의 등본이나 사본이 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경우에 그 사본 등은 민사소송기록의 일부이므로,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15) 사건부 열람에 관한 질의회답( 재일 93-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상소기록 송부기간에 관한 예규( 재일 91-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 재일 92-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규칙 제53조" 를 "민사소송규칙 제68조" 로 한다.
(18)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 재일 2000-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 재일 2001-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18조, 제323조, 민사소송규칙 제75조" 를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47조, 제352조, 민사소송규칙 제112조" 로 하고, [별지] 제출명령 중 "민사소송법 제323조" 를 "민사소송법 제352조" 로 한다.
(20)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 재일 91-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 외국인에 대한 소송상의 구조 가부( 재민 69-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재일 88-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기 2) 민사소송기록 표지 중 "92카2345" 를 "92카기2345" 로 한다.
(23)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재민 63-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참조
민사소송법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4)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 재민 86-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 재민 63-20)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 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 재민 62-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제목 중 "합의사건에 있어서" 를 삭제하고, 문. 중 " 민사합의사건" 을 "민사합의사건 또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건" 으로 한다.
(27)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 재민 63-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참조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28)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 재일 71-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 재일 71-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변호사법 제48조의2,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24조" 를 "변호사법 제59조, 제61조, 제63조, 제31조" 로 한다.
(30) 시·군법원 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 재민 98-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담보물변환" 을 "담보물변경" 으로, "기일지정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3항, 동규칙 제52조" 를 "기일지정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로 한다.
(31) 등기필증 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 재민 98-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등기공무원" 을 "등기관" 으로 한다.
(32)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재일 97-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이하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1항의)" 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중 "경락기일, 경락인, 경락대금납부명령서" 를 "매각결정기일, 매수인, 매각대금납부명령서" 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 재경매절차, 경락대금, 경락인" 을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재매각절차, 매각대금, 매수인" 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중 "경매보증금, 경락대금" 을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을 "민사집행법 제160조" 로 한다.
[별표 1] 중 "한빛은행" 을 "우리은행" 으로 한다.
(33) 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 재민 62-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참조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34)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민 98-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가액" 을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값 "으로 한다.
(35) 수개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 재민 87-9)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 재민 87-9)" 로 한다.
본문 중 "채무명의" 를 "집행권원" 으로 한다.
(36)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민 93-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37) 민사소송 등 기록의 증거목록 작성 및 편철에 관한 예규( 재민 79-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38) 변론조서(쌍불) 작성요령( 재민 65-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3] 중 하단의 "민소 141, 142, 143" 을 "민소 152, 153, 154" 로 한다.
(39) 서명날인에 갈음할 기명날인용 고무인 규격( 재민 81-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기명날인용 고무인 규격( 재민 81-2)" 으로 한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사소송법 제153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을 할 경우에 사무처리의 편의상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각 법원의 고무인 규격을 아래와 같이 통일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0)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 재민 79-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민사보관물이라 함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관하는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서 제출한 당사자 또는 송부한 제3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가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예 : 당사자가 소지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서 인용한 것을 법원이 석명처분에 의해 제출하게 한 것(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2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법원이 유치한 것( 같은 법 제140조 제1항 제3호), 서증신청자가 제출한 문서원본( 같은 법 제343조, 제355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제출된 문서( 같은 법 제347조),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송부되어 온 문서( 같은 법 제352조), 문서의 진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용으로 제출 또는 송부된 대조용 문서( 같은 법 제360조 제1항), 제출되거나 송부된 검증목적물( 같은 법 제366조 제1항) 등으로서 법원에 유치한 경우( 같은 법 제353조)의 문서 기타 물건]
(41) 소장 및 항소장 부본 송달시 사건번호 등 표시( 재일 88-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규칙 제50조, 제81조, 변론기일소환장"을 "민사소송규칙 제64조, 제128조, 변론기일 통지서" 로 한다.
(42) 외국에서 할 공시송달 방법( 재민 74-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접수한 재외공관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외에 공시송달사유를 공관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43)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 재민 62-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참조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부결정)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사실조사 촉탁시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 재민 98-1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 를 "민사소송법 제294조" 로 한다.
(45) 화해조서등의 작성시 기명날인 여부( 재민 99-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42조" 를 "민사소송법 제153조" 로 한다.
(46)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 재민 85-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7)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 재민 90-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8)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 재민 85-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60조" 를 "민사소송법 제173조" 로 한다.
(49)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 재민 86-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0) 합의사건의 항소와 항고가 본원합의부에 제기된 경우의 처리( 재민 63-13)는 이를 폐지한다.
(51)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등본( 재민 80-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 재민 80-1)" 으로 한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52)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재민 2001 - 8)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 제5호 중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2항, 제171조의2 제2항, 제173조, 제179조내지 제181조" 를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 로 한다.
제34조 제3항 중 "제26조 제6항" 을 "제25조 제6항" 으로 한다.
(53)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 재민 95-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4)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재민 73-4)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재민 81-6)" 으로 한다.
(55) 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가부( 재민 73-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갑설 및 을설 중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를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로 하고, 참조 중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참조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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